
고작 2년,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10년, 20년 넘게 군공항 근처에 살거나 매일 출퇴근해 근무나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는 얼마만큼일까. 뜨고 지는 전투기 아래 활주로가 아니라 공군부대 근처를 지나다가 전투기 지나는 소리를 들어도 소음 체감도는 군 생활 당시 듣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군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한 주민 집단소송이 진행된 수십 년 동안 뒷짐만 지던 국방부가 뒤늦게 정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군소음보상법을 만들었다. 내년부터 소음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씩 준단다.
그런데 보상기준이 엉망이다. 일단 같은 소음피해 지역이어도 거주자가 아닌 직장인·사업자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거주자이긴 하나 당사자 직장이나 사업장 위치가 멀 경우엔 보상금을 깎는단다. 소음피해지역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겐 보상금을 절반밖에 안 준다. 33년 전 군공항소음 문제가 이미 전국에 알려져 그 이후 이사 온 경우는 이를 이미 인지했을 거라는 게 이유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범위를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불어나고 정부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겠다. 그래도 최소한 같은 보상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공평한 보상금을 줘야 하지 않나. 예산 때문에 보상기준도 제대로 못 세울 거면 주변 주민들이 적은 곳으로 군공항을 옮기든지, 아니면 통일을 시키든지.
/김준석 사회부 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