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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의원이 15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날 김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상급심에서 원심이 확정될 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동민기자 see@kyeongin.com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상급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 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조정웅)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도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 "1심에서 유죄나 무죄 판단이 나더라도 선거법 관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의원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선거비용인 2억여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천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양동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