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급식소 휴게실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노동조합이 부실시공·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회의 중이던 4명의 급식 근로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A(52)씨가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좁은 휴게실과 부실시공, 학교의 관리부실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9명이 쓰기에는 비좁은 휴게실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양쪽 벽에 옷장을 매달았고, 설치된 옷장은 받침대 없이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 고정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보고 검찰에 지휘를 건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옷장 볼트를 얕게 박아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공사의 설치,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의 관리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고,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가 월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회의 중이던 4명의 급식 근로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A(52)씨가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좁은 휴게실과 부실시공, 학교의 관리부실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9명이 쓰기에는 비좁은 휴게실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양쪽 벽에 옷장을 매달았고, 설치된 옷장은 받침대 없이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 고정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보고 검찰에 지휘를 건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옷장 볼트를 얕게 박아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공사의 설치,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의 관리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고,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가 월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기준 9천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인 부교육감님이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며 "하지만 워낙 큰 사고였으니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가족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