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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16일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명시했다. 헌법 정신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한 점도 특징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헌법상 보장받고 있지만, 현행법은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