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명시했다. 헌법 정신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한 점도 특징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헌법상 보장받고 있지만, 현행법은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