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인력 도입이 2개월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인력 확보방안을 놓고 경기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지원관 확보방안을 지방의회 재량으로 맡기면서도 일부 조건을 달면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의회는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의원 수가 142명인 도의회는 내년 1년간 전문인력을 35명, 2023년부터는 71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처럼 법 개정 후 10개월이 지났으나 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인력 확보방안은 구체화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건에 맞추려 시름만 더욱 깊어졌다.
내년 35명·2023년 71명 이내 가능
법개정후 10개월 구체화하지 못해
행안부의 업무 차별화 조건 '부담'
도의회 "기존 인력과 업무조정 논의"
행안부는 최근 도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내년 한 해 동안 35명 이내에서 자체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기존 직원 중 유사인력으로 봤던 정책지원팀 소속 18명의 업무와 정책지원관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 인력 18명의 업무내용을 새로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어떻게 차별화할지 고민에 빠졌다. 업무가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인력만큼 정책지원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정책지원 인력으로 의회기능을 강화하려는 도의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정책지원관 확보 방안을 놓고 행안부와 도의회 간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행안부는 기존 인력 중 일부를 정책지원관으로 기용하면 된다고 판단했으나 도의회는 기존 인력들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정책지원관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평행선(8월30일자 4면 보도)을 달린 바 있다.
이 와중에 16일 행안부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226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자구책을 청취했고 도의회도 고충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단 정책지원관을 최대치인 35명까지 뽑을 수 있게 맡겨줬으나 기존 인력과 업무내용이 겹치면 안 된다고 해 업무내용을 조정하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까지 2개월여 남았지만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