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가 16일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측근 뇌물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에게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기소했다.
A씨는 성남시 이권에도 개입했는데, A씨의 부탁을 들어준 은 시장 정책보좌관 역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경찰에 은 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를 청탁하고 성남시 CCTV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은수미 시장 측근 '뇌물 사건' 수사… 수원지검,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
입력 2021-11-16 21:19
수정 2021-11-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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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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