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을 명목 삼아 농지를 매입해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은 부동산 투기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다수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모두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인데, 올 상반기를 강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과 같이 용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투기가 반복,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농지 11개 필지 1만6천18㎡를 28억6천만원에 영농 목적으로 샀다. 하지만 A대표는 영농을 하지 않고 토지 매입 이후 1~8개월 사이 약 2배인 50억2천만원에 되팔아 21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중 5개 필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 20개 필지로 나눠 토지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는 무등록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했다. 또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줬다.
경기도 특사경, 43명 검찰 송치
구입 1~8개월새 '2배'로 되팔아
위장전입후 불법위탁 부당이득
충남 천안에 사는 B씨도 지난 2019년 2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의 비닐하우스로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 거주지 요건을 갖춘 후 원삼면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개 필지(1천332㎡)를 사들여 허가를 받았다. 이후 B씨는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위탁 경영하는 불법 투기 행위로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처럼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에서 불법 투기한 43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행위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이 2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추가적인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 중이며, 연말에 수사 결과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