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 사는 박모씨는 지방소득세 등 5건에 대한 세금 51억원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하모씨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개발부담금 등 2건에 대해 29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을 포함해 1년이 지나도록 세금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3천여명으로, 체납액은 1천800억여원에 달한다.

도는 17일 이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 3천339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했다.  


道, 체납액 1800억여원 달해
홈페이지와 위택스서 확인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이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천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원, 법인 479억원으로 총 1천46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 각각 292억원과 121억원으로 총 413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천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해당 기간 동안 1천621명이 310억원의 세금을 냈지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이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