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D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여성 A(50)씨가 장천공이 발생해 봉합 조치 및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다가 다시 복통이 생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18일 A씨의 남편인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D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게실로(소화관)에 천공이 발생했다. A씨는 바로 클립(8개)으로 봉합을 받은 뒤 입원했다.
A씨는 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4일간 금식했고, 이후 식사를 3일간 진행 뒤 문제가 없다는 병원의 말에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10월27일부터 발열과 복통이 다시 시작됐다.
이틀 뒤 진료가 잡혀 있던 터라 아픔을 참았던 A씨는 29일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 CT 결과 게실염·복막염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봉합 받은 뒤 항생제 치료 후 퇴원
나흘뒤 복막염 등 생겨 대학병원行
수술후 중환자실서 호흡부전 사망
결국 A씨는 다음날인 10월30일 인근 K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K병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쇼크 상태였고, 복통과 압통증가 소견으로 10월31일 복강경하 천공부위 부분을 절제 후 문합술을 진행했다. A씨는 복막염, 쇼크, 급성 신부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1월7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갑작스런 A씨의 사망으로 인해 A씨 가족들은 황망함 그 자체다. B씨는 "운동을 즐기고 건강했던 사람이었고 건강검진을 위해 받은 대장내시경으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진료 예약일 전에라도 병원에 오라고 했으면 바로 갔을 것"이라며 "TV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가족의 일이 됐다. 비통하다. 자녀들은 지금 정신 건강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B씨는 "우리 가족은 합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병원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