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명당 15만원씩 5년간 주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공모 마감을 열흘가량 앞두고 도내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구가 적어 소멸위험인 면(面) 지역이 신청대상인데, 시·군마다 단 1곳씩만 도에 추천할 수 있다 보니 소멸위험 면이 많은 시·군은 주민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다.

도는 이달 30일까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공모를 진행한다. 도가 파악한 신청 가능지역은 파주와 안성, 포천, 연천 등 11개 시·군의 26개 면이다. 이들은 지역 소멸지수가 0.5 이하이며 전국 면 평균 주민 수가 4천167명 이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 1곳을 선정하는데, 신청 가능지역이 2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시·군들은 주민들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다. 특히 연천군은 신청 가능한 면이 8곳으로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8곳 중 어느 곳을 추천하든 나머지 7곳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파주시는 도가 신청지를 파악하던 지난해 5월 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진동면'에 대한 재평가를 최근 도에 요청했다.

포천시와 안성시는 미선정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최대한 도 시범사업에 각자의 관내 면이 선정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3개 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도의 지침을 바탕으로 검토해 도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도 공모 신청서를 낼 때 중요한 사안이다.

도는 한 해 사업비로 최대 63억2천7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 가운데 30%(18억3천900만원)는 시·군 부담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군은 주민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 도는 주민 수가 적으면 시범사업 표본으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신현정·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