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과 성남 등 경인지역 4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의 2차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9곳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이 중 인천과 광명 1곳씩, 성남 2곳 등 3개 지역이 추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공과 민간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에 따라 진행돼왔다.
후보지들은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이거나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광역 개발이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천 1곳·광명 1곳·성남 2곳 추가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리계획 수립
1, 2차 선정 결과에 따라 이들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이다. 경인지역의 경우 경기도 총 7곳, 인천은 2곳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1차 후보지 선정에 따라 수원과 성남 2곳, 동두천, 인천 부평 등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의 경우 인근 지역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 가로주택정비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하고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지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정비가 가능토록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 지정 및 고시한다. 관리지역에 지정되면 최대 국비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