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교장을 구속 기소했다.

교장 A씨는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도 발견됐다. 증거물 중에는 교직원들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