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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현장. /경인일보DB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약 100호를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배정한다.

그간 만 18세가 지나면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 홀로 자립했던 보호종료아동들은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토로(6월10일자 1면 보도=청년주택 지원사업 '그림의 떡')해 왔고 경기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GH도 주택공급대상자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GH 등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道 요청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
GH, 공급 확대·사업 연계 검토


LH가 시행 중인 '소년소녀 전세임대'와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해당 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돼 LH 사업량만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매년 도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아동복지시설을 떠나 자립에 나서는데, 절반가량은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LH로 한정된 관련 제도 시행자에 GH 등 지방공사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인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도와 GH는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도 마쳤다.

도와 GH는 100호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이에 더해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 사업과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