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임대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관리소장, 입주민 등에 대해 300여 건의 고소·고발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복된 고소·고발로 관리소장들이 그만두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인 간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관리소장 송모씨는 18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모두 입주자 A씨가 제기한 것이다. 시작은 작년 열린 제5기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였다.

당시 A씨는 이미 통장으로 위촉돼 활동 중인 상태에서 동대표로 당선됐다. '겸임금지' 조약에 따라 통장직을 그만뒀어야 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동대표 자격이 상실됐다.

이후 A씨는 수원지법에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송 소장에게도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동대표 당선 '겸임금지'로 상실
기각·혐의없음 등에도 잇단 제기
LH "사인간 분쟁 법적 해결" 뒷짐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을 지냈던 이모씨 역시 반복되는 고소·고발을 견디지 못하고 소장직을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기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도 이씨를 비롯, 당시 선거관리위원들을 고소·고발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각하 처분이 나왔다.

이씨는 퇴사 이후에도 A씨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으며 그 수는 50여 건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A씨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비리를 저질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예산 지침에 맞춰 관리비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 지침보다도 3~5배 이상씩 관리비를 부과해 고소한 것"이라며 "근무시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관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반복된 고소·고발이 재계약 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법상 재계약 불가 사유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한 등의 경우"라며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