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해 300여 건에 달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갑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에 대해 지난 10월 특정 감사에 나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 총 297건을 적발하고 하도급 계약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공공 발주기관 담당자와 감리 업체 등 공사감독자에게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2018년 7월이후 도·시·군
196건 발주공사 '특정감사' 실시
개선 노력불구 건설분야 갑질 여전
도가 적발한 불공정 행위를 보면, 지연 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불공정 행위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한 행위 134건,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 전가 부당특약 설정 26건 등의 순이었다.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공사를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도는 감사로 확인된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부당 특약 등을 없애고 재계약하는 등의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