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된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22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신은호 의장과 박남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 1월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와 시의회 간 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와 인천시는 앞으로 해마다 2회씩 정기 인사 교류를 진행해 두 기관의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공무원 승진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과 단기 교육훈련도 의회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9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은 인천시에서 통합해 추진한다.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했다. 법률 개정으로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관련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 권한을 갖게 된다.
인천시의회에도 인사위원회가 설치돼 공무원 충원계획, 임용시험, 승진·전보 기준 등 인사 전반을 의결한다.
인천시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독립은 장기 과제다. 인천시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의회사무처장(2급)에 대한 인사 주체 및 방식은 인천시와 시의회가 협의해야 한다.
신은호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의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의회,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
인천시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 연 2회씩 정기 인사 교류·인력 균형 배치
입력 2021-11-22 21:46
수정 2021-11-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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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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