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도의회 [포토] 경기도, 내달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1-11-22 21:41 수정 2021-11-22 21: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11-23 2면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박성남 도 환경국장이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11.22 /경기도 제공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