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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박성남 도 환경국장이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11.22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