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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0여 일 만에 중단됐다. 2021.11.16 /연합뉴스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무료화 시행 20여 일 만에 중단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무료로 일산대교를 건넜던 서·북부 도민들의 반발감이 큰 데다 이번 공익처분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조성된 일산대교에는 도비 299억원을 포함, 총 1천784억원이 투입됐다. 대림산업 등이 민간자본을 조달해 일산대교를 건설하고 2038년까지 운영관리를 행사, 통행료를 받는 구조다.

2009년 지분 구조조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도의 승인을 얻어 (주)일산대교 대주주로 올랐는데, 이후 통행료가 두 차례 인상되며 도민들이 무료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시작했다.

 

운영사, 2차례 가처분 신청 승소
20여일만에 다시 통행료 유료화
야당·여당일각 "성급했다" 지적
고양·파주·김포 '무산' 강력규탄
운영사 전현직 임원 배임 고발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2014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국민연금은 거부했다. 2015년에는 일산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419억원의 지급을 보류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법원은 (주)일산대교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다시 원점이 됐고, 이재명 전 지사는 2011년 개정된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 카드를 꺼냈다.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커 공익처분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주)일산대교로부터 운영관리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달 27일 무료화가 시행됐다.

그러나 (주)일산대교는 즉각 반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익처분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가 통행료 수입 상실에 대한 금전 지급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도가 무리하게 무료화를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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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6명)이 22일 오전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번복과 관련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11.22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사태는 '도지사 찬스'를 이용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북부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고 꼬집었다.

반면 도는 물론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는 무료화 무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양시는 이날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도의회 안팎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4년부터 통행료 인하, 무료화 노력을 계속했지만 매번 일산대교가 거절해 공익처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제2의 일산대교 요구-무리한 공익 처분 '진퇴양난')

/김환기·신현정·명종원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