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아이돌봄 사업을 취재하며 만난 아이돌보미들은 최근 발표한 인천시의 내년도 아이돌보미 지원 정책을 두고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는 2022년도 출산·보육 예산에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3억원을 편성했다.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활동장려수당으로 그동안 아동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충당했던 교통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아이돌보미들의 얘기다. 이들은 일주일에 3~5번가량 이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돌보미 시급은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많은 8천730원이다. 인천 지역 아이돌보미 임금 중 일부는 교통비 명목으로 월 3~5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한 아이돌보미는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7천원 후반에서 8천원 초반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증가한 돌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들 먼 거리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닌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교통비는 물론 식대나 경력수당 등을 제공하나 인천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아이돌보미들의 이 같은 고충에 대해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자로 떠올랐다. 돌봄 정책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전보다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박현주 인천본사 정치팀 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