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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조직 조직원 5명을 수원지검에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송치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법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력을 불린 수원·성남·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9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폭행·재물손괴·금품갈취 등 혐의로 수원·성남·안양 지역 폭력조직 7개파 16명을 구속하고, 공범 등 7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조직원을 모집해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인 지인을 불러내 마구 때리고 올해 1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안양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B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등 후배 조직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지역 폭력조직원 C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 8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업소 1곳과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 등 불법 사업을 통해 수억원의 범죄수익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은 혐의 입증이 가능한 2년 여 간 범죄수익인 8억4천619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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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타이거파 조직원들이 한 조직원의 모친 칠순 잔치에 참여한 간부들을 배웅하며 90도로 인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수원, 안양의 폭력조직들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의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하는데 힘쓰겠다"며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적극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