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예술인들이 염원해온 '예술인 창작수당' 예산을 긴급 편성해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는 지난 22일부터 2일간 예산안 심의를 한 결과 내년도 신규사업에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시범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다음 달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내 다수 예술인이 요구해 온 창작수당(11월23일자 15면 보도="경기도 문화예산 증액·예술인 창작수당 지급하라")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 시범사업 상임위 통과
성남·연천·동두천 등 5곳만 진행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1년간 100만원을 지급할지, 한번에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광위가 창작수당 시범사업을 위해 새로 편성한 사업예산은 16억원 규모로 도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군 부담률이 50%로 높아지면서 당초 26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혀온 것과 달리, 성남·여주·의왕·연천·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1천400~1천500명의 예술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창작수당은 지난 7월 제353회 임시회에서 최만식(민·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급 근거가 생겼다.

당시 최 위원장은 예술은 모든 사회인이 즐기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예술인들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문화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창작수당이 필요하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