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이 한명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산후조리비를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도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거리상의 이유로 접근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수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6천300여 가구가 받았다.
도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거리상의 이유로 접근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수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6천300여 가구가 받았다.
도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