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전 정책보좌관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은 시장 전 정책보좌관 A씨는 뇌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전직 경찰관 B씨를 기소했다. B씨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은 시장 정책보좌관이었던 A씨가 B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성남 지역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천만~1억원일 경우에는 7년 이상 징역, 3천만~5천만원일 경우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이 지난 22일 B씨에게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순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은수미 시장 前 보좌관'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인정
속행 공판서 변호인 '변론 종결'
입력 2021-11-24 21:14
수정 2021-1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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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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