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당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한 채 그대로 땅에 고이는 점이 도시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빗물을 모아두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시설이다.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그대로 고여 침수로 이어지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도시 홍수 사례가 늘면서, 각 지자체가 이 같은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제각각 운영되는 상태였다.
행안부가 표준 운영 지침서를 만든 이유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과거에 발생한 침수 피해 사례와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고, 저류시설의 평면도·단면도를 작성해 시설을 점검할 때 활용토록 했다.
또 빗물이 유입되는 수문의 개폐 시기와 방류 배수 펌프 작동 수위 및 수위계·유량계·CCTV 등의 계측 시설 수량과 위치 등도 한눈에 파악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행정안전부, 집중호우시 '빗물 저장시설' 운영지침 마련
입력 2021-11-28 21:47
수정 2021-11-28 21:4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11-29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