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만 콕 집어 내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경기도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다.
인권위(위원장·송두환)는 30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특정집단 방역 참여 위축
외국인 차별 공동체 안전위협 우려"
앞서 도는 남양주와 평택시, 화성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3월8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주노동자 단체 등은 '외국인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국민청원에 청원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당시 인권위도 이주노동자만 분리·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에 행정명령 중단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시행을 권고(3월22일자 4면 보도)했다. 하지만 도는 정해진 행정명령 기간까지 진단검사를 이어간 바 있다.
인권위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자체는 이주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명시했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보냈다"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