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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수원고법 후문 앞에서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가 이만희 교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 대표는 검찰 측 상고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물적, 심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3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30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이만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법원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횡령과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고법, 원심깨고 징역 3년·집유 5년
"교회자금 개인 유용… 죄질 나빠"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도 명단 등을 요구하는 방역 당국 요구를 거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한 혐의(업무 방해) 등도 있다.

■ 전피연 회원들 "원통"

"속상하죠. 이만희가 구속돼야 아이들이 돌아올텐데…."

A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 총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만난 그는 "그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 자녀는 올해 9월 말 돌연 가출을 했다. "벌써 5년 됐어요. 아이가 신도가 된 뒤 자퇴를 하더니, 가출까지 했어요. 여러 번 설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구속돼야 아이들 돌아와" 하소연


이처럼 이날 오후 3시께 수원고법 후문 앞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회원들이 한 데 모였다.

마이크를 든 건 신강식 전피연 대표였다. 신 대표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이만희 교주의 법정 구속"이라면서 "검찰과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검찰 측 상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총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 전 수원고법 앞에는 신천지 신도 등 20여명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