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천-오산 고속도로 공사 2공구 구간과 인접한 용인 안산전원마을 주민들이 설계 변경된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고속도로 보강토 옹벽 간 직선거리가 실제로 3.5m 밖에 안 될 만큼 공사구간과 맞닿아 있는 용인시 포곡읍 마성3리 주택단지. 2021.1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집 바로 앞 3.5m에 고속도로를 공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천-오산 고속도로' 공사구간(2공구)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는 용인의 '안산전원마을' 주민들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안산전원마을(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3리 일원) 주민 40여명은 "시공사 금호건설과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협의 과정도 없는 설계 변경으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사구간이 일부 주택과 너무 가까워 안전은 물론 환경적 피해 등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천~오산구간 '안산전원마을' 반발
"협의없이 12m서 설계변경" 주장
생존권 위협·이주대책 마련 요구


현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안산전원마을과 맞닿은 2공구는 현재 서용인JCT(분기점) 램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 구간이 내년 3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원주택단지인 이 마을의 일부 주택 건물과 현재 시공 중인 고속도로 보강토 옹벽 간 직선거리가 실제로 3.5m밖에 안 될 만큼 공사구간과 주택단지가 맞닿아 있다.

당초엔 경사진 법면 방식의 옹벽으로 설계돼 해당 주택 건물과 고속도로 가장자리 끝 선 사이가 12m였으나 지난 2019년 수직형 옹벽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며 그 거리가 일부 3.5m로 줄게 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과 협의도 없이 설계가 변경됐다며 이대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과 관련 공사구간 전부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시공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송원근 마성3리 이장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고 나면 곧바로 집 지붕에 차가 떨어질 만큼 가까운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주민들은 당초 12m 이격으로 고속도로를 공사한다고 해서 새 집 짓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평생 불안과 땅 울림, 소음 분진과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환걸 용인시 건설정책과장이 간담회장에서 "서울청이 민간사업자와 논의해서 1주일 내로 용인시에 대책 마련과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서울청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법적 기준 이내 문제 없다" 반론


이에 서울청 관계자는 "과한 마을부지 편입을 줄여 달라는 민원과 양평 쪽에서의 진입 램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설계가 변경되며 법면 없는 옹벽으로 바뀌었고 관련 주민설명회도 2019년 7월에 한 적 있다"면서도 "마을과 너무 가까운 건 사실이나 환경, 소음 등 영향도와 관련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게 없어 공사 중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