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이 내년 특례시로 출범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본청에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특례시 및 특별자치단체 등의 조직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다.

먼저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와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본청 내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를 설치한다. 또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인구 120만 이상 구를 설치한 시는 7개 이상 9개 이하, 100만 이상·120만 미만 구를 설치한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둘 수 있다.

여기에 특례시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1개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설치된 실·국 2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특례시장은 2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실·국의 연장, 삭제, 폐지 등을 협의해야 한다.

내년 특례시로 승격되는 수원시의 인구는 125만 이상, 고양·용인시의 인구는 100만 이상이다.

아울러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를 완화하고 공립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점을 고려해 하부조직 명칭을 공립대학과 동일하게 '과'에서 '처'로 변경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구성·특별자치단체 간 기능 중복이 없게 기구 정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