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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3 /국회사진기자단

607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막바지 작업이 늦어지면서 올해 역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 합의 결렬로 민주당 단독 상정 처리
올해 보다 8.9% 증가 '슈퍼 예산안'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당 10만원→50만원 인상

2022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8.9%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액이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안 6조원보다 무려 24조원 증액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 강조가 예산안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원 늘면서 10조1천억원 반영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 구매 예산 3천516억원과 중증환자 병상 4천개 추가 확보를 위한 3천900억원도 반영됐다.

한편,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