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6.jpg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늘린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 41명과 소방공무원 정원 39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 늘어날 근무 인력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천585명에서 1만6천18명으로 433명 늘어난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은 278명에서 319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천53명에서 1만1천445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