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늘린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 41명과 소방공무원 정원 39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 늘어날 근무 인력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천585명에서 1만6천18명으로 433명 늘어난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은 278명에서 319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천53명에서 1만1천445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 41명과 소방공무원 정원 39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 늘어날 근무 인력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천585명에서 1만6천18명으로 433명 늘어난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은 278명에서 319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천53명에서 1만1천445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