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신축되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적법성을 두고 경찰 수사(10월20일자 6면 보도=警,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 건설 승인한 서구청 '압색')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 정치권에서 관련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6일 논평을 내고 "관공서가 문화재 보호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발생한 피해가 애꿎은 시민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며 "인천시와 서구, 문화재청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법적 판단과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와 세계문화유산 경관 훼손 등을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 김포 장릉 반경 500m(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위법이라는 게 문화재청 주장이다.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1곳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관공서들이 문제 해결보다 책임 공방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라며 "내년 6월 시작할 예정이던 입주가 사실상 물 건너갔고, 2천여 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란 말도 나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애써 마련한 내 집이 철거될 것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선왕릉 인근 아파트 재발방지를"
"문화재 보호 게을리해 입주예정자 피해… 사과·대책 내놓아야" 논평
입력 2021-12-06 21:28
수정 2021-12-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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