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수조작이 드러난 ABC협회 자료를 내년도 정부광고 집행 때 활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를 선정하는 근거법인 지역신문법은 여전히 'ABC협회 가입사'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쟁점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문 기금우선지원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ABC부수공사 활용의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앴다.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해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광고 제도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지난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도 'ABC협회'를 지우고구독률, 열독률, 사회적 책임' 등을 핵심지표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시 ABC협회 자료를 쓸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문체부 등 집행기관은 물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역신문들도 발만 구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결코 쟁점법안이 아니다"라며 "지역신문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지금이라도 법안심사 안건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지역신문법 개정안 상정 급하다… '부수조작 ABC협회' 가입 조건 방치
입력 2021-12-07 20:54
수정 2021-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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