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어구 관리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11월26일자 3면 보도='해양쓰레기 절반' 폐어구 대책 담은 개정법안… 법제화 청신호)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거쳐야 하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과 어구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해 두 법안을 포함하는 대안 법안을 마련했다. 


농해수위 '수산업법 개정안' 의결
'보증금제' 포함 대안… 법사위로


인천 앞바다를 비롯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절반은 어구 쓰레기로 추정되지만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발생량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어구 규모 파악이 어렵다 보니 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전국 환경단체들은 어구 실명제 도입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면서 보증금제를 통해 어민들에게 유인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달 9일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국회 일정상 올해 안에 수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모든 상임위 법안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 환경단체와 시민활동가들이 구성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관계자는 "정치적 이견이 없는 법안이므로 법사위 심사 통과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법 제정까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