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 주민지원 사업 예산 부담을 두고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최소 70%인 국비 부담률이 적정하다는 입장인데, 도는 GB 자체가 국가사무여서 현재 일부 지방비 부담도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이 가운데 도의회는 도비 일부 투입으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21개 시·군에 지정된 GB 면적은 1천146㎢다. 도는 GB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생활편익사업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국비 70% 부담률 적정"
道 "국가사무, 지방비도 불합리"
도의회 "도비도 일부 투입돼야"


올해 도는 도 및 14개 시를 대상으로 48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진행, 416억원가량(국비 203억원, 시비 21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주민지원사업 예산에는 국비와 지방비(시·군비)가 7대3 비율로 들어간다. 도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비를 90%까지 투입할 수 있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GB가 국가사무인 만큼,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GB 보전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서 쓰고 있어 도내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GB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 부담이 적정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미 국비 비율이 높고 GB가 있는 지자체도 보전 권리가 있어 지방비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