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면허를 빌려 수십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린 '무자격 변리사'(2019년 5월30일자 9면 보도=징역 살고나온 '무자격 변리사'… 동종 수법 이용해 초호화 생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 당일 주요 피고인인 김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판결 선고는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원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코로나19 상황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아울러 32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 2명도 형량이 유지됐다. 1심에서 변리사 배모(52)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여원, 서모(51)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부터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 1만9천여건을 대리하고 32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뒤 고객으로부터 10년치 상표 등록 관납료를 받아 챙긴 뒤 5년치 만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 수익은 11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손성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