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골프장 4곳이 노조와 임금협상 갈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되레 복지단이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단은 직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민주연합 국방부지부 국군복지단부지부(이하 노조)와 국군복지단 사이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2일부터 28일까지 군골프장 4곳(남수원·동여주·처인·태릉)의 운영이 중단됐다. 


노조측, 4% 임금인상안 요구했지만
되레 추가근로수당 삭감 제시 주장
복지단 "임금격차 해소 조치" 설명


노조 측은 4%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국군복지단이 특수업무 수당을 폐지·조정하려 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특성상 새벽·야간·주말 추가근무가 발생하는데 복지단 측에서 이 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여 만원에 추가근무를 통한 수당을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에 3만시간 초과근로를 했는데, 이걸 8천시간으로 줄이라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가 근로 수당이 많이 발생하니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안도 명백한 급여 하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파업에는 조합원 250명 중 230명이 참여했으며, 직원들은 6일부터 추가근무를 하지 않은 채 오후 5시에 정시퇴근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골프장은 협상 결렬로 인해 주말 중 하루는 미운영하거나 일부 시설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군복지단 측은 같은 직급, 직무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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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노동쟁의 관련 국군복지단 입장. /국군복지단 제공

복지단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실질 임금 인상률이 9% 이상이었고, 체력단련장 내 같은 직급 직무 간 임금 격차가 최대 4배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예산 대비 인건비가 초과 집행되고 있어 특수업무 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적용하면 작년 대비 실질 임금인상률이 3.5%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단은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원들 간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예산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 측과 복지단은 지난달 17일, 19일, 26일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으며, 노조 측은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