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천 부평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현행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장이 화물차 통행을 직권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화물차 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7천81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천6명이 숨지고 1만6천196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물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97%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등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 6년간 721건 사고 79명 사망
지역사정 잘 파악 직권금지 필요
실제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중구 신흥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고 이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4시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은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등이 몰려 있어 화물차 통행이 많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21건의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하고 658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8월 경찰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