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열풍으로 '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봄)이 대세로 자리 잡자 틈새를 악용한 불법 장작유통이 등장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자연보전권역 등에서 몰래 장작을 쌓아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9일 찾은 안성시의 한 축사. 코를 찌르는 듯한 분뇨냄새 사이로 참나무로 추정되는 잘린 나무 무더기가 눈에 띄었다. 인근 축사 천막 안엔 토막 난 장작과 나무 부스러기가 셀 수 없이 많이 놓여 있었다.
포털에 장작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유명 장작유통업체지만, 이곳은 동·식물관련시설로 등록돼있다. 지목도 '목장용지'다. 여기서 장작 등을 판매하려면 '판매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그나마도 이 일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매용 건축물 등 시설의 신설·증설 허가가 제한된다.
결국 여기선 장작유통과 같은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곳인 셈이다.
자연보전권역 용도변경 제한 불구
'목장 용지'서 몰래 쌓아두고 판매
안성시도 이런 점을 현장확인을 통해 인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장작을 치운 걸 보고 시정완료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이 업체는 다시 장작을 쌓고 영업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 확인해보고 원상 복구하도록 조처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반복되면 고발 처리 후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인 덕양구의 한 논에서 장작 사업을 진행한 것.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지난 6월 신고를 했고, 당시 고양시도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당시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을 명령했다"며 "원상회복 기한 만료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농지로 원상회복되지 않았을 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도 조치 후 다시 영업중
인력·시간 '역부족' 신고해야 적발
문제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넓은 땅을 돌아다니며 살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 적발할 수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서 차원에서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이들을 적발하는 건 인력, 시간문제로 어렵다"며 "적발된 지역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고발 등 조처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