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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한 술집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인일보DB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방역강화에 나서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축소하고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해온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으로 적극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23조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 종사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2호에 근거해 집합금지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며 손실보상에서 인원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방역조치 시행 근거 시점도 법률이 시행된 7월7일부터로 변경해 적용하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민 의원은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정훈 의원은 "인원제한 업종 제외는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정부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보완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할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에게 '호소'하는 것을 버리고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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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한 술집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인일보DB

성명문을 함께 낭독한 양이원영 의원은 "아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핵심은 감염병관리법 적용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해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성환 의원은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현재는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을 제외했지만 이를 모두 포함해 손실보상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들 외에도 김경만·김승원(수원갑)·김진표(수원무)·김주영(김포갑)·박완주·박찬대(인천연수갑)·박홍근·소병철·송재호·신현영·윤건영·윤준병·이동주·이병훈·이수진(동작)·이용우(고양정)·이원택·이학영(군포)·임호선·정일영·홍정민(고양병) 의원 등이 참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