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포함한 107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34건을 포함해 총 1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방지법'은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조응천(남양주갑)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등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도 통과됐다. 'LH 투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부동산 차명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이 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내년부터는 설·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주당 안민석(오산)·김경협(부천갑)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법'은 부패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고, 강득구(안양만안)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은 디지털 약자도 민원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이 발의한 '수산업법'은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해 선천성 질병 등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하면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유효기간이 삭제되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상시화된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4개 정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