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되면서, 13일 0시부터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5종 시설 외에 지난 6일부터 추가된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역시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11종 시설이다.
13일부터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4회 이상 어기면 폐쇄 명령에 처할 수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5종 시설 외에 지난 6일부터 추가된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역시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11종 시설이다.
13일부터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4회 이상 어기면 폐쇄 명령에 처할 수 있다.
국회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최승재 '보호·지원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도
최승재 '보호·지원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도
다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12~18살 청소년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자, 국회에선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정부가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법을 개정해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