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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살인죄'가 적용되며 사회적 공분을 부른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12월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에 또 다른 아동학대가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안성경찰서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지난 10월15일께 5살 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누르고,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행위가 폐쇄회로(CC)TV에 녹화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에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맞고 혼난다'는 말을 전해 들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영상을 통해 수면시간에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는 행동 등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웅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