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을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김 전 비서관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무비서 A씨가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는 조 시장 주장도 증인들의 증언과 통화 녹음, 권리당원 정리 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는 전 정무비서 A씨의 거짓말"이라며 "조 시장은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수사와 기소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하다"며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 남양주 시정에 계속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권리당원 모집책 5명에겐 징역 6월~1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15일 열린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총선 전 권리당원 모집'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형 구형
檢,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징역 2년6월·6월형… 조시장,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21-12-13 20:27
수정 2021-12-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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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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