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폐동) 유통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두고 법원(12월13일자 7면 보도='무죄' '징역 3년6월'… 동스크랩 세금 판결 '극과 극')과 업계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불법 무자료 거래상으로 판단한 반면 업계에서는 "계산서 발행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며 과잉 수사 등 무죄를 주장한다.
13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통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공급 금액(매입·매출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으로 인정돼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내려진다.
유죄 판결이 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폐동 매출 단계에서 고액의 계산서를 발행한 무자료 거래상은 소득세나 법인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폭탄업체라고 판단했다.
최근 수원지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이에 따른 일정 대가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경제적인 동기가 여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 허위 발행 '불법 무자료' 판단… "경제적 동기 여전" 실형 선고도
업계, 과잉 수사 등 무죄 주장 "선납제 이후 전용계좌로 거래 탈세 불가"
하지만 업계에선 문제가 된 최초 도매상이 매출 단계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선납제) 도입 이전, 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 탈루 등 영리를 위해 악용된 사례가 있지만 선납제 이후 되레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다.
계산서 관련 수사를 받았던 동스크랩 업자 김모(52)씨는 "구리 계좌(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전용 계좌)로만 거래를 한다. 탈세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계산서 발행 당일 바로 부가세가 납부되고, 하루 늦어질 때마다 0.3% 가산세가 붙는다"며 "법원에서는 매입자 특례제(선납제) 시행 이전 논리로만 판단해 동스크랩 업계를 탈세 온상으로 바라본다. 업계의 사정을 이해한 판사만 무죄를 선고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선납제는 거래상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고물 수집자가 동스크랩 거래 시 전용 계좌로 물품 가액을 입금받으면 그중 일부(10%)가 부가세로 자동 납부된다. 따라서 탈세가 발생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과세관청은 여전히 업계에서 탈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에서는 "매입자 특례제 시행 뒤 부가세 탈루범이 줄긴 했지만 행정 관청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래·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