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숙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6년 주기로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려는 지역신문들의 끈질긴 노력이 내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빛을 보게 됐다. 개정된 지역신문법의 핵심은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배제기한을 5년으로 강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 경력요건을 '지역신문 10년 이상 재직자'로 완화,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지원법의 상시법화와 기금 축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화는 법 제정취지에 맞게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지방분권을 정착시키는데 있다.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 제정취지가 무색하게 기금예산규모는 2005년 205억원에서 2021년 99억원, 2022년 95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규모를 늘리고 지원방식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지역신문은 위기에 처해 있다. 소수 언론에 의한 여론 독과점에 치이고, 매체의 다양화에 떠밀리고, 포털의 뉴스 독과점에 숨을 못 쉬고 있다. 지역신문의 생존환경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쏟아부은 만큼 지역신문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의 자립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지역신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신문 지원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는 없다. 신문은 공기이기에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투자해야 마땅하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민주주의도 산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시지원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기금의 재원확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지역 뉴스가 사라지는 미국의 뉴스사막화현상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광고 수수료 중 일부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처럼 신문구독료의 80%를 소득 공제해 주거나 기업광고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전향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