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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회 입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존법(탄소 중립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 대표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등 비재무 정보 공시,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우리 사회 기후위기대응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