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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12월13일 인터넷판보도= [단독] 안성 소재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신고… 경찰 수사)이 안일한 초동 대처로 핵심 증거가 담긴 영상 확보에 실패해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저녁 9시께 안성 공도지구대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피해 아동 학부모의 초기 진술 조서를 확보한 경찰은 피해 아동 나이를 고려해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아동학대1팀으로 사건을 이첩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조서를 통해 10월15일자 어린이집 CCTV 영상에 교사의 학대 정황이 담겨 있음을 적시하고,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영상을 우선 확보해주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7일이 지난 후인 11월23일에서야 현장을 방문해 영상 확보를 시도했고, 이 결과 10월21일 이후 영상만을 확보하게 돼 사건의 객관적 진실 규명이 가능한 10월15일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증거를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미흡한 초동수사로 놓치게 된 셈이다.

이후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해 CCTV 본체를 확보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는 뒷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 신고 접수 7일 지나서 현장방문해
객관적 진실 규명 핵심증거 확보 실패
CCTV 본체 디지털포렌식 '뒷북' 실정
피해 아동 학부모 '책임 회피' 분통
담당 수사관은 "11월2일에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동작녹화에서 상시녹화로 녹화방식이 변경되면서 10월15일 영상이 용량 문제로 덮어쓰기가 돼 삭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사관의 설명에 피해 아동 학부모는 '책임 회피'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아동 부모 A씨는 "신고 직후부터 증거를 인멸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서는 물론 담당 수사관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CCTV 영상 확보는 늦어져도 상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최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10월15일 영상만이라도 확보해놨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미흡한 초동 수사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저장기간이 30일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CCTV 본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새 기계를 확보하다 영상 입수가 늦어진 걸로 보인다"며 "수사 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에게 사과하고 설명해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웅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