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등 지속적인 제작결함 문제를 일으킨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와 관련해 이번엔 차량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기망 등 사기 논란까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덤프트럭 '설계허용 중량'을 속여 정부 승인을 받은 사실(11월22일자 1면 보도=만트럭, 왜 이러나… 이번엔 허용중량 속여 팔아)이 드러난데 이어 최근엔 사후 유지보수 상품인 '케어+7 유상수리 프로그램'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4일 만트럭피해차주모임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만트럭이 소비자를 속여 케어+7을 판매했다고 고발된 사건(3월9일자 12면 보도="만트럭, 자체결함인데 유상수리 넣어"…피해차주모임, 사기 혐의 경찰 고발)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만트럭 등을 대상으로 사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가 당초 지난 9월 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불송치)했는데, 이를 검토한 검찰이 지난달 29일 보완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임 차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케어+7 수리' 소비자 기망 의혹
警 불송치에 檢 '보완수사' 지시
차주들 "입증책임 전가" 이의신청
모임 차주들은 "만트럭이 판매한 케어+7 보증수리 내용이 국토부의 리콜 사항과 동일하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차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모임 차주들은 만트럭이 과거 국토교통부에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해당 덤프트럭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모델명을 허위 표기했다며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그동안 엔진 관련 제작결함이 잇따랐던 만트럭과 관련해 이번 경찰 보완수사와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제품 사기판매 등 논란까지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결과대로 무혐의 의견을 동일하게 다시 넘길지 변동이 생길지는 수사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차주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선 형사와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