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문제가 나타난 가운데 직업훈련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선택 기회를 주기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장대석(민·시흥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과 교통수당, 급식수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등 4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원안 가결
재활시설 1200명에 매월 16만원씩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도내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 약 1천200명에게 매월 16만원(훈련수당 5만원·교통수당 5만원·급식수당 6만원)씩 지급돼 연간 22억8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의회는 추산했다.

이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고(12월13일자 1면 보도='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정부·지자체 뒷짐), 사실상 노동 성격의 직업훈련을 하는 장애인(훈련장애인)은 임금은 물론 훈련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직업적응훈련시설 내 훈련장애인에게는 식비와 교통비 등 훈련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꾸준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정란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훈련장애인이 근로장애인보다 중증인 경우가 많으나 정작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들이 충당하다 보니 (부모들이)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57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2천753명의 월평균 임금은 71만1천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82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대비 임금 인상률(0.6%)도 최저임금(1.5%)과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장 의원은 "훈련장애인 중에는 한 달에 6~7만원을 받으며 훈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돈을 더 내면서 훈련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훈련비용을 대신 부담해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