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계와 노동계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소기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 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오늘 5인 미만 적용 논의에
중기중앙회 "일방적 주장 수용 분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지난 14일 "자영업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지금 상태로는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15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입법 촉구서를 전달했다. 16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측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 연내 입법 필요 거듭 요청
한달 앞 중대재해처벌법도 '갈등'
이런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역시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의 관심사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5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 같은 참여 열기에 대해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설명회에 대한 높은 관심도로 이어진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보다 강화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